1. 타인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안내
– 대인배상1
-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한도내 보상
-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
- 부상시 1인당 3천만원 한도
– 대인배상2
-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한 경우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할 때 손해액보상
- 가입금액 : 1인당 5천만원, 1억원, 2억원, 3억원, 무제한
– 대물배상
- 자동차 사고 발생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하거나 없앤 경우
- 가입금액 : 사고당 2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, 7천만원, 1억원, 2억원
- 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
2.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
– 자기신체사고
-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
- 사망 / 후유장해 : 1500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, 1억원
- 부상 : 1500만원
– 무보험차 상해
- 무보험 차량,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
- 가입금액 : 1인당 2억원
- 대인배상1, 대인배상2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가입됨